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9조(2019.12.10 개정)
| 2019.12.10 개정전 | 2019.1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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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 |
1.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
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 |
3.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