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조 부칙

2019.12.10 제16781호

2019.12.10 제167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