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조 부칙

2013.08.13 제12064호

2013.08.13 제1206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