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2013.08.13 개정)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
|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2013.08.13 개정) | |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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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2013.08.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