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 [ 부정행위의 금지 등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