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7조【급여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2.02.01 개정)

1.

생계급여(2012.02.01 개정)

2.

주거급여(2012.02.01 개정)

3.

의료급여(2012.02.01 개정)

4.

교육급여(2012.02.01 개정)

5.

해산급여(解産給與)(2012.02.01 개정)

6.

장제급여(葬祭給與)(2012.02.01 개정)

7.

자활급여(2012.02.01 개정)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2014.12.30 개정)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01 개정)

④

삭제(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