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2014.12.30 제목개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07.01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2014.12.30 법률 제12933호 부칙 제3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07.01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2014.12.30 법률 제12933호 부칙 제3조]
③
삭제(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