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2012.02.01 개정)

부칙
2012.02.01 개정전2012.02.01 개정후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③

삭제(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