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부칙

2016.05.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5.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