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2012.02.01 개정)
| 2012.02.01 개정전 | 2012.0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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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2019.01.15 개정) | |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2019.01.15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