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19.01.15 개정)
① 2019.07.16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19.01.15 법률 제16239호 부칙 제3조]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2019.01.15 개정)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9.01.15 개정)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9.01.15 법률 제16239호 부칙 제2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