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2019.01.15 개정)

부칙
2019.01.15 개정전2019.01.15 개정후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019.01.15 개정)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2019.01.15 개정)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2019.01.15 개정)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2019.01.15 개정)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2019.01.15 개정)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2019.01.15 개정)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