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2012.02.01 개정)

부칙
2012.02.01 개정전2012.02.01 개정후
제14조【장제급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2014.12.30 개정)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2012.0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