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부칙

2012.02.01 제11248호

2012.02.01 제11248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의3,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