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 주거급여 ]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2014.12.30 개정)

① 2015.07.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 [2014.12.30 법률 제12933호 부칙 제5조]

② 보장기관은 2015.07.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2014.12.30 법률 제12933호 부칙 제5조]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