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11조【주거급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2014.12.30 개정)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