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
| 제11조【주거급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2014.12.30 개정) | |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2014.12.30 개정) | |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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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주거급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2014.12.30 개정) | |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