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의2 [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2019.01.15 신설) ]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2019.01.15 신설)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07.16 후 최초로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3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