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 [ 대표권의 제한 ]2026.05.26 제21687호▼+-인쇄보관제22조임원의 직무제23조임원 결격사유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제26조이사회제27조직원의 임면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9조규정 등제30조대리인의 선임제31조대표권의 제한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①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②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