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 대리인의 선임 ]2026.05.26 제21687호▼+-인쇄보관제22조임원의 직무제23조임원 결격사유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제26조이사회제27조직원의 임면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9조규정 등제30조대리인의 선임제31조대표권의 제한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