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 규정 등 ]2026.05.26 제21687호▼+-인쇄보관제22조임원의 직무제23조임원 결격사유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제26조이사회제27조직원의 임면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9조규정 등제30조대리인의 선임제31조대표권의 제한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