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026.05.26 제21687호▼+-인쇄보관제22조임원의 직무제23조임원 결격사유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제26조이사회제27조직원의 임면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9조규정 등제30조대리인의 선임제31조대표권의 제한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