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 이사회 ]
①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