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임원 결격사유 ]2026.05.26 제21687호▼+-인쇄보관제22조임원의 직무제23조임원 결격사유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제26조이사회제27조직원의 임면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9조규정 등제30조대리인의 선임제31조대표권의 제한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