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