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2018.03.27 개정)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10.24 전에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2019.10.24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6호 부칙 제2조]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10.24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2019.10.24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6호 부칙 제4조]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2018.03.27 신설)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9.28 전에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03.27 법률 제15535호 부칙 제4조]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2019.04.23 개정)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10.24 전에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2019.10.24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6호 부칙 제2조]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10.24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2019.10.24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9.04.23 법률 제16366호 부칙 제4조]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8.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