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부칙

2022.12.27 제19123호

2022.12.27 제191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ㆍ제97조제4항ㆍ제106조 및 제11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