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2017.02.08 개정)
| 2017.02.08 개정전 | 2017.0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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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2017.02.0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2014.05.20 신설) | |
③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14.05.20 신설) | |
④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5.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