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 부칙

2014.05.20 제12615호

2014.05.20 제126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