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부칙
2013.05.22 제11787호
2013.05.22 제117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81조의2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의 신청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