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2024.02.06 개정)

부칙
2024.02.06 개정전2024.02.06 개정후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2014.01.01 개정)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2024.02.06 개정)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