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부칙

2014.01.01 제12176호

2014.01.01 제121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