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부칙

2020.04.07 제17196호

2020.04.07 제171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면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