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2024.02.06 개정)

부칙
2024.02.06 개정전2024.02.06 개정후
제73조【보험료율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