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법률 제21687호 (2026.05.26 개정)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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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설립】 | 제62조【설립】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2026.05.26 개정) |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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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설립】 | 제62조【설립】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2026.05.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