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법률 제21687호 (2026.05.26 개정)

부칙
2026.05.26 개정전2026.05.26 개정후
제62조【설립】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2026.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