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수급권 보호 ]2026.05.26 제21687호▼+-인쇄보관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2014.05.20 개정)②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2014.05.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