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
| 제59조【수급권 보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2014.05.20 개정) | |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2014.05.20 신설) | |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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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수급권 보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2014.05.20 개정) | |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2014.05.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