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59조【수급권 보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2014.05.20 개정)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2014.05.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