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 급여의 정지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2020.04.07 개정)
1.
삭제 <2020.4.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2020.04.07 개정)
삭제 <2020.4.7>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