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2020.04.07 개정)
| 2020.04.07 개정전 | 2020.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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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급여의 정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2020.04.07 개정) | |
1. 삭제 | |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