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부칙

2020.12.29 제17772호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7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 제96조의4, 제115조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 또는 실시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받는 보험급여 비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