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법률 제21687호 (2026.05.26 개정)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
|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2020.12.29 신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2026.05.26 신설) | |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2026.05.26 신설) | |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2026.05.26 신설) | |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2026.05.26 신설)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2026.05.26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2026.05.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