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부칙

2026.04.07 제21522호

2026.04.07 제215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