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부칙
2016.02.03 제13985호
2016.02.03 제139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 등이 제10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