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조법률 제21687호 (2026.05.26 개정)
| 2026.05.26 개정전 | 2026.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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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4.02.06 개정) |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4.02.06 개정) |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2026.05.26 개정) |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2026.05.26 신설) | |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4.01.09 신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4.01.09 신설) |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1.09 개정) |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1.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