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부칙

2016.03.22 제14084호

2016.03.22 제140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 제42조의2, 제44조 및 제1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