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법률 제21687호 (2026.05.26 개정)

부칙
2026.05.26 개정전2026.05.26 개정후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2026.05.26 개정)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