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 등기 ]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