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 정관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