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 정관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