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 사무소 ]2026.05.26 제21687호▼+-인쇄보관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