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부칙
2018.12.11 제15874호
2018.12.11 제158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급여 제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건강보험증 등 양도ㆍ대여자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