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부칙

2013.0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2013.03.23 제117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3.0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